SENIOR HUMAN RIGHTS

노인인권보장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5절~17절]

노인인권보장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ㆍ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ㆍ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1.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2.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

신체적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예) 소외시키거나 말과 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는 빼앗는 행위
(예) 허락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

방임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1) 시설 종사자의 역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노인들 간의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시설의 역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운영간담회 및 운영위원회 등에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노인과 종사자가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1389 (보건복지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