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안내

ELIGIBILITY&PROCESS

이용대상 및 절차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5절~17절]

이용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 적용한다.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①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② 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이용 신청 방법 전화 상담 및 신청
직접 내방·방문 접수 및 신청

입소절차

  • 이용상담
    (전화 혹은 내방)

  •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 이용자 욕구조사 및 급여제공
    계획 수립 및 통보

  • 서비스 실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1부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 의뢰서 1부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