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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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비용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5절~17절]

이용비용

1.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료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 일반,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구분에 따라(15%, 9%, 6%, 0%) 차등적용
※ 방문요양시 4시간 이상 초과할 때는 월 4회만 가능합니다. 4시간 이상 초과를 월 4회 이상 할때는 한도액 상관없이 100% 본인 부담입니다.
 (1일2회는 방문간격이 2시간이상)
※. 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0%가 가산됩니다. 그 외의 일요일은 30%가산.

3.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료
구분 금액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 일반,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구분에 따라(15%, 9%, 6%, 0%) 차등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