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5절~17절]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공지사항
  • 등록일
  • 2016-12-12
  • 조회수
  • 1,432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1등급 ; 57,040원 → 59,330원
◾2등급 ; 52,930원 → 55,060원
◾3~5등급 : 48,810원 → 50,770원

2.촉탁의 제도 개편
2017년부터는 촉탁의 제도 개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촉탁의사가 월2회 모든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진료를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촉탁의 진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초진찰료, 재진찰료, 최대 2,060원)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